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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늘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757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확연한 감소세로 진입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하여 거리두기 해제를 실시합니다.
국민 각자가 준수해야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셔야 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행에 시행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현행거리두기 조치 (4월 4일~ 4월17일) |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등.. 13종 시설 |
사적모임 10인까지 |
대규모 행사, 집회시 최대 299인까지 허용 |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취식이 금지됨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내용은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활동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여태 동안 10명까지만 허락하였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후 12시까지였던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대규모 회식까지 가능하며, 결혼식 등에서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행사와 종교집회 등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떼창, 육성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침방울이 나오는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주의 주었습니다. 권고 수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좌석 간에 띄어 앉아 야한 원칙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학원, 독서실, 공연장 등에서는 2월부터 한 칸 띄어 앉기 원칙을 지켜야 했었죠.
하지만 18일부터는 의무적 시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영화관, 실내경기장, 교통시설 등에서 하는 실내 취식금지는 18일부터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뒤는 4월 25일부터 해제가 되는데요.
각 시설들은 1주일간 대화 자제, 환기 등 방역 안전을 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8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적용된 관계부처 사전승인 절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보다 실외에서는 코로나 감염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방안입니다.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같은 날, 60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의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3차접종 후 120이 지났다면 4차 접종대상이 되는점 참고해주세요.
60세이상 백신 4차 사전예약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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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안내였습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